“또 성도들은 사랑으로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 받은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과 사(public and private)의 의무를 수행할 본분을 갖는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1항 (中) -
1. 기타 모임의 필요성
장로교회(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공 예배를 제외한, 기타 다른 모임을 필수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이 신약 이후 교회 시대에 “주일”(4계명)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날 혹은 시간에 반드시 모일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타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화평과 친교,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런 모임을 성경도 분명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
2. 기타 모임의 종류
1) 공적 모임(혹은 기도회)
① 성경적 진리를 다루는 모임
여기서 말하는 공적 모임은 (주일 공 예배를 제외한) 성경, 기도, 교리 등과 같은 진리를 다루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요 혹은 금요) 기도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교와 휴식을 위한 모임이 아닌, 성경적 내용을 다루는 측면에서 사적 모임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내용상 당회의 주관
공적 모임에서 다루어질 강설(혹은 강의)이나, 기도 등의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당회가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그 내용이 진리와 관련된 것으로, 목사와 장로를 통한 올바른 지도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시비(是非)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적 모임은 당회원 중 한 사람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그 모임을 지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③ 유연한 ‘시간과 장소’
공적 모임이 당회의 전적 주관이라 해도, 모임의 장소와 시간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 한국교회는 수요와 금요를 기도회로 모이는 고정된 날짜로 정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날에 반드시 모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규정하지 않고, 그것이 죄와 무관하다면, 이에 대해 얼마든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모임은 (그 모임에 참석하는) 당회원의 지도하에 회원들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모든 성도의 참여를 위한 유연성
앞서 말했듯이, 공적 모임은 진리(성경, 교리)와 기도와 관련된 모임인 만큼,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대인의 생활 여건이 분주한 만큼, 평일에 공적 모임을 다수 개설하여, 전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건 성도들에게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성도만 계속 참여하고, 다른 성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불참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따라서, 당회는 공적 모임에 있어서, 삶이 분주한 성도들을 배려하여, 그들이 공적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대학-강의식의 모임 형태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요일 – 기독교 강요 스터디’, ‘금요일 – 벨직 신앙고백서 스터디’로 개설한 뒤, 신청자를 받고 한 학기(12주)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면, 다른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 다음 학기를 진행한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불참자들을 권고하여, 그들도 같은 배움과 기도,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적 모임(혹은 동아리)
① 친교와 교제를 위한 모임
사적 모임은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 독서, 혹은 예술 등과 같이 취미가 같은 성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교회 내부의 동아리로 보시면 됩니다.
② 기본 정보를 당회에 보고
이 모임은 진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당회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그 모임을 주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당회원이 참여할 수 없지만, 그는 이 모임 내부에서 그 직분의 특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을 구성할 경우, 그 모임의 기본 정보를 당회에 반드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회가 사적 모임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제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③ 모임의 회장, 분명한 일정(기간)과 목적
사적 모임은 당회가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회장을 세우고, 그의 주도하에 분명한 일정과 목적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모임을 얼마의 기간동안 지속할 것인지, 또 몇 시간 동안 모임을 진행할 것인지, 또 모여서는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의 세부 요소들이 사전에 정해졌으면, 가급적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모든 회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불화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
사적 모임은 성도 간의 불화가 번질 우려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들도 사적 모임에 대한 의무감을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모임에 빈번하게 불참하는 경우, 혹은 모임 내부에서 사소한 말실수로 인한 다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이 개설되고, 참석하기로 결정한 회원들은 이 모임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는 분명한 인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 기타 모임의 행정과 문화
1) 더치 페이(Dutch Pay)
본 교회는 재정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금을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모임에 필요한 자금은 교회 재정에서 지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모임의 자금은 그 모임이 결성될 때, 회원을 통해 필요에 따라 더치페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교회 안에는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위해 기타 모임은 사전에 예산을 측정하여 미리 회비를 걷도록 합니다. 여기서 미리 걷는 이유는 사전에 회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알아야 구제의 직분인 집사를 통해 그 비용을 가난한 성도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검소한 모임
모든 기타 모임은 한 학기(분기)가 마칠 때까지 개인이 5만원 이상에 회비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모임의 성격상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모임 자체를 자중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모임이 검소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 혹은 비용에 부담이 되지만 하는 수 없이 지출하는 회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모임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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